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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 중 4차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는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는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부분을 순차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