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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217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단체에게 12,786,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D 노선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ㆍ운행자이고, 원고 A단체(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피고 차량은 2019. 6. 17. 14:31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4.6km 지점의 2차로를 따라 선행차량인 F 승합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하다가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1차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고속도로의 2차로 상에 그대로 정차하였다. ⑵ 한편, 위 1차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G 모하비 차량(이하 3차량이라고 함)은 1차로를, H 쏘렌토 차량(이하 4차량이라고 함), I 그랜드체로키 차량(이하 2차량이라고 함)과 원고 차량은 2차로를, J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5차량이라고 함)은 3차로를, K 다마스 차량(이하 사고6차량이라고 함)은 4차로를,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7차량이라 함 은 5차로를 따라 각각 위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⑶ 위 1차사고 직후 2차로를 주행하던 4차량이 정차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속도를 줄이며 피고 차량에 이르기 전에 정차하였고, 같은 차로상에서 4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2차량도 속도를 급격히 줄였는데, 그 뒤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시속 98km 정도의 속력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주행한 탓에 전방의 1차사고에 따라 F 승합차량, 피고 차량, 4차량과 2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