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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2나2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B(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소송 도중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03. 9. 25. 원고로부터 망인이 경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04. 9. 28., 이자 월 1.5%로 빌렸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그 후 피고 C는 망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인감도장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었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2006. 12. 26.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7. 3. 31.인 약속어음과 같은 액면금에 지급기일 2007. 5. 31.인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6년 증서 제210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지나도 피고 C가 약속어음금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는 충북 음성군 I 과수원 3372㎡ 중 피고 C의 공유 지분 3372분의 843과 J 과수원 2321㎡ 중 피고 C 공유 지분 2321분의 580에 관하여, 2007. 5. 31. 청구금액 각 3,000만 원인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법원 2007카단5467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을 받고 2007. 6. 4. 위 각 지분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마친 뒤 2010.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K)을 받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4) 그러자 망인은 2010. 7. 8. 원고에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0. 10. 30.까지,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각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의 변제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그에 앞서 2010. 7. 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