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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노33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7344호의 제 2 항 및 2018 고단 1567호 부분...

이유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7344호의 제 1 항, 2017 고단 8421호, 2019 고단 438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월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7344호의 제 2 항, 2018 고단 1567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 고하였으며, 원심 배상명령신청 중 원심배상 신청인 DE, DF, DG, DH, DI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각 인용하였으나 원심 배상 신청인 DD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각하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8421호 및 2019 고단 438호의 피해자 A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7344호, 2018 고단 1567호 및 2019 고단 438호의 피해자 AG, AH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8421호의 제 3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순번 12 내지 47 부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7344호의 제 1 항, 2017 고단 8421호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24, 제 4 항, 2019 고단 438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월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8421호의 제 3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순번 25 내지 47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7344호의 제 2 항, 2018 고단 1567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 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 1)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