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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8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2: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탁자와 진열대를 들어 뒤집어 엎고, 그릇과 컵 등 각종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선풍기의 목 부분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위 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폭력전과가 2007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