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0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경북 영천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9. 21.까지 근로 하다 2015. 9. 22. 퇴직한 건설 일용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520,000원, 2015. 8. 임금 3,780,000원, 2015. 9. 임금 2,700,000원,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