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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942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0:00경 남양주시 B빌라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최근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고, 이혼 후 자식들도 피고인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지 않는 등 외면하여 마음이 착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폭발성 있는 물건인 도시가스를 유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를 틀고 죽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지인 C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총 7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물건인 도시가스를 파열시킬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에게 어디의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 피의자 A 유선 진술 - B빌라 세대 수 관련)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