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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7고단22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7』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09: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 여, 54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4』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데 세금 감면 및 자금 세탁에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30. 경 천안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3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체크카드 배송자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의 사회적 폐해, 접근 매체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