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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1.25 2015가단38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21,14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무등록ㆍ무보험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피고 B는 D 갤로퍼2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0. 11. 23. 17: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 구읍 방면에서 옥천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방파출소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진행 중,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일반국도의 삼거리교차로로서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 차로와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km 이하였다. 한편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 차로와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에는 각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다소 어두운 상황이었고 도로면은 건조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 오토바이, 피고 차량의 각 진행방향으로 시야를 방해할 만한 별다른 장애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고환절제술 시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고환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