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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0)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8. 30.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185)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2. 27. 상고심(대법원 2018도14795)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