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0379 | 양도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1광0379 (2011.03.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137일이 경과한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OOOO OOOOO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0.8.16.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137일이 경과한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