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5 2016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B 티 브론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2. 4. 12. 09:40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푸르지 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실 맞은편 공터( 임시 주차장 )까지 약 200 미터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