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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별지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이 사건 1~3, 6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8.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1. 22.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9.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였는데,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2. 공매일정 및 차수별 최저입찰가격

3. 공매장소 서울 서초구 B 피고의 부동산신탁회의실

7. 유의사항 10 공매실시 후 유찰되면 전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14:00 시행한 3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입찰 시행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은 당일 유찰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에게 원고들이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C은 피고의 계약담당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원고들이 전차 공매조건인 3차 최저입찰가격 4,945,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면 4차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2014. 12. 30. 9:00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