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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정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 층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완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20. 3. 30. 경까지 위 업소에 ‘ 스마일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 상아제 약 홍삼 정 데일리 타임 홍삼 스틱’ 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홍삼 스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속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스마일 크레인 게임기에 ‘4, 5, 7, 8, A’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 고 기재되어 있고, 8번 보관함에 ’ 홍삼 정 데일리 타임 홍삼 스틱‘ 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