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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7고단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2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101호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동생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나무로 된 위 101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