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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65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2012. 2.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문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1932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5. 9.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9. 4.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4. 26.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이 법원 2017카정506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7. 4. 27. 그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2년 02월 24일 삼억( 300,000,000) 원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년 02월 24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 24%로 매월 말일 지불키로 한다.

(중략)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중략)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는 2012. 2. 24.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보증인으로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D와 원고를 공동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