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566,66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6....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본인과 남편 피고 B 및 자녀들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 외 5필지 지상에 건물(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 31. 그 건축물의 설계 계약을 원고에게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겼는데, 이후 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해 용역대금을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설계계약을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설계업무를 진행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허가가 완료되었고, 피고들로부터 용역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은 신축건물의 종류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5. 20. 원고에게 ‘건축인허가 대금 일억 원정은 월 50만 원 이자를 더 붙여 정상 ‘정산’의 오자로 보인다.
할 것을 선약한다.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인허가비는 8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선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오피스텔 설계변경인허가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서 용역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2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아 결국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 및 그 자녀들의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1차 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 C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정산 및 2차 계약과 관련된 선약서는 피고 B이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들이 부부인 점, 1, 2차 계약은 피고들이 신축하려는 건물과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