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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1 2018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1:10 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오동 골 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 정거장 맞은편 편도 1 차로를 합천읍 사무소 쪽에서 성리 3 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 앞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재생결과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및 피고인 과실 유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