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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36 | 지방 | 2012-03-16

[사건번호]

조심2011지0336 (2012.03.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다툼을 원인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4. OOO 토지 1,4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8. 실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하고, 2010.12.10.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그 취득가격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8.1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8.27.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여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자 OOO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를 하여 확인해 본 결과, OOO는 건설종합면허도 없이 타인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해왔고,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해 놓고 폐업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건물누수 등 하자가 많아 OOO 등과 법정소송이 있어 유치원 건물 완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8.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9.8.14.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와 부실공사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다툼중인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자격 건설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원인이 있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5.29.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8.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유치원 신축공사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09.8.17.)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0.12.8. 현지출장 결과, 이 건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10.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치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가 유치원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진행중인 이 건 토지의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2010.4.20. OOO를 상대로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이 소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일은 2009.8.17.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현재 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의 공사도 부실공사이며, 공사완공의 채무가 있는 OOO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신청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청구인, OOO간 OOO 사건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은 공사대금 OOO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하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지급받고 위 경매사건을 취하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바) 처분청(건축과)에서는 2010.5.6. OOO에 청구인 및 OOO 등 4명을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O은 2010.7.6. OOO 등 3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 OOO의 2011.2.22. 약식명령에 의하면 OOO 등 3명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였으며,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OOO는 OOO와 유치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OOO 상호로 유치원 신축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다른 건설업자의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1.12.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유치원)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8.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2009.9.17. 유치원용 건축물을 착공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귀책이 없으며,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착공이 늦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시공사와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내건축업자와 건축공사계약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므로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툼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한 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