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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6 2015노56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3 항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에서 ‘ 형법 제 284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 심에서 위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