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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429 | 양도 | 2007-02-06

[사건번호]

국심2006중4429 (2007.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도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재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 부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6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7.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8년 이상인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7.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0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1/2지분은 부(父) OOO로부터 1979.7.3자로 상속받은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9,404,5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로 둔 것은 OOOOOOOO의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이며, 실제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슴농장과 식당(옛골)을 운영하고, 동 토지를 자경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약 3년으로 나머지 기간은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OOOOOO의 융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였다고 하나대출을 받은 후에도 가족과 함께 서울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또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2.11.26인 점으로볼때 청구인이 가족과 세대를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10.16 취득하였다가 2005.7.8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약 3년 미만이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실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OOO 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02.11.26이고, 쟁점토지가 농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농지위원인 마을이장 OOO 및 마을주민 OOO의 영농사실확인서(2005.8.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31 OO OO으로 전역 후 1996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OOO OOO OOO OOOOO에서 오래전(청구인 출생시)부터 살고 계신 어머니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영농경작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31 OO OO으로 전역하기 6개월 전인 1996년 5월부터 OOO OOO OOO OOOOO에 살고 있는 노모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1997.5.9부터 OOO OOOOOO에 취업을 한 후 근무지인 경기도 OOOOOOOOO로부터 12km의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약 15분가량 이동하여 퇴근 후 경작을 하고, 그 다음 서울로 돌아가거나 OO의 어머니와 함께 숙식을 하였고, 1999.10.30 OOO OOOOOO OOO OO O 쟁점토지의 인근인 OOO OOOOO O OOOOOO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개업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식당에 사용하다가 2004년 2월 식당을 폐업하고 2005년 6월 쟁점토지의 매각시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군수가 OO축협에 보낸 ‘97 기타가축(사슴, 양봉,오리) 육성사업계획 변경통보 공문(1997.11.7)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이상학 명의로 사슴목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2003.2.7부터 한식업을 영위하다가 2004.3.1 폐업하였으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24,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아래표와 같이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

(7)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10.16 쟁점토지 취득후 1997.5.9부터 1999.10.30까지 OOOOOOOOO OOO에서 근무한 점, 2003.2.7부터 2004.3.1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계속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특히,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상으로만 보면 8년 이상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