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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에 있는 운 암 네거리 앞길을 대구병원 쪽에서 동천 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 위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주의 신호에 네거리를 진입함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넘어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피고인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