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2: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병정마을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정곡삼거리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