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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39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89. 3. 2. G으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9.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과 원고는 2000. 11. 20. H으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 내지 5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1. 1. 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아들인 I은 1998. 4. 22. 사망하였고, F은 2009. 7. 23. 사망하여, F의 자녀인 피고 B와 I의 배우자 피고 C, D, E이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경부터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하면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동산 및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바, 원고와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F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