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8. 18. 00:00 경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