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13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2. 자 2015차전29613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2. 자 2015차전29613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