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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282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18:00 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 아파트 안에서 조선족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2그램 중 약 0.3그램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5. 10.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아파트 안에서 선글라스 안경 통 안에 필로폰 약 0.9그램을 은닉하여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후 위 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2017. 5. 10. 10:50 경( 현지 시각) 중국 청도 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OZ) E에 탑승하고, 같은 날 13:3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9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7 고합 504 누구든지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 증권의 위조품 ㆍ 변조 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수출입금지 품인 우리은행 발행의 위조 수표 1,000만 원권 3매, 500만 원권 1 매 및 농협은행 발행의 위조 수표 100만 원권 6매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0. 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수출입금지 품인 위 수표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휴대하여 수입하려 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 제 3~7 호)

1. 세관적 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서 (A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