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부식비 등 경로당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신임 노인회 회장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들은 각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전시 서 구청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수차례 교육하였고, 이에 피고인들도 보조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한 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허위로 냉 ㆍ 난방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냉 ㆍ 난방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공익적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