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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부분은 항소 기각, 징역 3년 6월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된 후 2016. 11. 19.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 내가 F 인데, 내 딸이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돈 5,000만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돈을 빌릴 당시 개인 채무가 1~2 억 가량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결혼식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8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08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3년 사건 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 피고인은 2012 10. 25. 자로 F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8,300,000원은 카드 깡을 하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