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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2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4. 실시한 경남 양산시 의회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인인 G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G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총괄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자원봉사자 H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4. 1.경 경남 양산시 I 2층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4. 23.경까지 G 후보자의 홍보메시지 발송 및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H에게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7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위 H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9.경 경남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187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자원봉사자 L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 23.경까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선거권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G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