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740 | 양도 | 2004-02-18
국심2003중3740 (2004.02.18)
양도
기각
주민등록초본상 등재된 사항과는 달리 농지 인근에서 8년 미만 동안만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을 운영하면서 OOOOOO로부터 성형사출기 1대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1999.4.21. 공급가액 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O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1.3.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거래대금은 OOOOOO 대표 김OO의 OO은행계좌에 송금하였고 이를 사용하다가 2002.12. OO산업에게 OO,OOOO원에 이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정상거래인데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김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OO는 중고기계운반업자로서 중고기계의 매출과 관련하여 김OO는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는 김OO가 대신 발행하여 주는 등 자료중개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OO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철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김OO 명의의 OO은행(OOOO O OOOOOOOOOOOOOOO)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OOOO O OOOOOOOOOOOOOO)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거래한 OOOO의 대표 김OO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2003.8.29.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김OO는 일부 주방기구 외의 기계판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재화나 용역의 구입없이 수취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주방기구 외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에서 발행하여 주는 등 자료중개인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김OO는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