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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8 2012고합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7. 1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동대동 소재 황가네호떡 앞 도로에서 번호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