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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3줄의 ‘해당법조’를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