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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35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KBS 드라마 ‘천상여자’와 관련한 주식회사 롯데리아의 마케팅에 관하여 마케팅 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상 원고의 상대방으로 ‘상호 : (주)C, 대표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 마케팅 대대행 프로그램 및 개요

1. 프로그램명 : KBS 일일드라마 ‘천상여자’

4. 대행사 : 원고

5. 대대행사 : 피고(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상 ‘대대행사 : (주)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를 대대행사로 인정한다)

6. 업무내용 (1) 주식회사 롯데리아의 TGI FRIDAYS, 엔젤리너스 커피, 나뚜루 팝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통한 제작지원 진행 (2) 드라마 촬영 현장 진행(주당 세트 1회, 야외 1~2회) (3) 간접광고 청약 및 진행(13주) 간접광고금액 : 2억 6,000만 원 (TGIF : 13주/주당 1,000만 원, 엔젤리너스 커피 : 13주/주당 1,000만 원) 제4조 대대행 수수료 지급절차 및 일정 - 간접광고 청약금액 2억 6,000만 원 중 한국방송광고공사(KOBAKO, 이하 ‘코바코’라 한다)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 금액의 40%를 대대행수수료로 차감하고, 60%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코바코에서 수수료가 입급되는 즉시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합의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코바코에 등록된 광고업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간접광고 청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리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