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213]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에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위 결정의 효력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그 뒤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판례카아드 9545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241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10)209면)
원고
피고 1외 5인
제1심 청주지방법원(65카526 판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이 65카315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9.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본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 재산관리인 신청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 1은 보은군 산익면 백석리 8의 39 전 1,835평 지상에, 피신청인 2는 같은곳 8의 38 대 73평, 같은곳 8의 43 대 258평 및 같은곳 8의 72 전 626평 지상에, 피신청인 3은 같은곳 8의 40 전 930평 지상에, 피신청인 4는 같은곳 8의 45 전 548평 지상에, 피신청인 5은 같은곳 8의 73 전 755평 지상에 피신청인 6은 같은곳 3의 8 임야 1정 4단 3무보 지상에 각 진입을 금지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다.
피신청인들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1) 먼저 피신청인들은 원고는 1924년에 출생하였다가 세살되던 해에 사망한 사람이므로, 신청인 재산관리인이 이를 부재자라 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그 뒤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2) 다음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각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각 진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의 사용을 방해못한다 라는 취지의 재판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집행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게 하는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것이 못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 주장은 피신청인들이 점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진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의 토지사용을 방해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초과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러한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수 없다거나, 그외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인용한 원판결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71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