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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651 | 부가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651 (2014.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OO주류㈜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주류㈜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해온 데이터 및 OO주류㈜의 대표자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과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9.2.14∼2010.8.31.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1.∼2012.9.30. 기간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여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OOO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3.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천원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OOO천원으로 매출액 중 97%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이고, 순수 현금수입은 거의 없었다.

(나) 청구인이 다년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터득한 일반적인 경험과 유흥주점 업계의 공통된 상식은 주류 매입액의 4~6배가 매출로 나타나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약 OOO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약 OOO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금액은 허구이다.

(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한 OOO의 일자별 매출·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수금금액이 OOO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통장에는 큰 금액의 인출내역도 없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

(라) 2009년 당시 부장으로 재직하던 OOO 박OOO 부장과의 전화대화에 의하면, OOO는 주류통장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류통장을 통하여만 결제되는 주류거래대금이 약 OOO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나 전말서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기 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자료정리를 위해 폐업자인 청구인을 이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결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추정이고,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이 건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처벌대상자인 OOO 대표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만을 신뢰하고 파생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OOO의 대표이사인 허OOO의 전말서, 상무인 박OOO의 확인서, OOO가 전산관리한 매출원장OOO을 통한 OOO의 매출누락과 청구인과의 일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무자료 매입금액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유흥주점 특성상 현금매출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유흥주점의 현금매출 비율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주류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는 당시 사용하던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OOO에서 임의로 작성해 둔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혐의를 파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매입처별 거래내역이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류대금과 관련된 주류통장OOO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제출된 세금계산서 금액OOO과 차이가 존재하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백OOO’가 입금한 뒤 곧바로 OOO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통장 및 대금 지급 방법은 따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9.2.14. 개업하여 2010.8.31. 폐업하였고,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상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의 주류관련 매입처와 거래금액,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4)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매출처는 유흥주점, 식당, 호프 등 다양한 업종에 속해 있고 OOO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실거래 장부와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휴대용저장장치(USB)·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전산파일(매출처별 실제 판매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주류구매 전용카드 결제 금액 등이 기록된 파일)의 내용과 세무신고 내용을 토대로 OOO의 상무와 여직원에게 질문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과 그 경위를 조사한 바, 매출처의 요구 등에 따라 매출처별 실제 거래금액과는 다르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OOO로부터 확인받았으며, OOO는 세무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류카드 결제금액을 인위적으로 맞추어 실거래로 가장하거나 실지 거래내역과는 다르게 신고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율에 맞추어서 세무신고하는 등 이중장부(실거래 장부는 회사 보관, 세무 신고용 장부는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OOO 상무로 재직중이였던 박OOO은 확인서에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OOO가 실지 거래와 다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대 또는 과소 교부한 것은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이고, 이는 매출처의 요구를 거절하면 거래유지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득이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박OOO이 직접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OOO의 대표이사인 허OOO은 전말서에서 처분청이 OOO가 보유한 전산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누락은 OOO천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OOO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OOO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거래명세표, 청구인의 OOO지점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OOO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해 온 데이터와 OOO의 대표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과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