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1: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 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이 물건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고의로 약 32개의 품목을 사고 나서 다시 환불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허위신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1. 13. 14:05 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감금되어 있다.
지금 경찰관들이 나를 감금했다 "며 있지도 않은 사실로 2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나.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 취 상태로 10회 이상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서류 작성 중인 경찰관을 향해서 큰 소리로 " 씨 발 새끼들 아", " 이 개새끼들 아", " 와 봐요,
아 씨 발 좆같은 새끼들", " 아 씨 발 새끼들", " 말을 하라고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4:23 경 G 지구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본인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