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 무렵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기관인 국방시설본부(또는 국군재정관리단)가 발주한 C 공사(D,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계약번호 : E),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2016. 11. 10.자 이 사건 공사 2차수 1회 설계변경 수정계약 의뢰(의뢰사유 : 설계서간 오류 수정 및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총차 계약금액 2,344,885,820원, 3차 계약금액 2,284,885,820원을 총차 계약금액 2,454,662,000원, 3차 계약금액 2,394,662,000원으로 각 109,776,180원 가량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계약일자 2016. 10. 31.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원계약 및 수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의 일부를 이루는 내역서(갑 제6호증)에는 ’F'이 포함되어 있으며(19쪽의 ‘G', 41쪽의 ‘H'), 구체적으로 ’F, 1 SET'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은 자재내역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외자재의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내역서에 단가와 수량을 기재한 후 이를 첨부하여 견적서(갑 제1호증 또는 을 제1호증과 같다)와 제작도면(을 제10호증)을 작성, 제출하였다.
자재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계약금액은 미화 1,344,587.08달러(이하 ‘달러’는 ‘미화 달러’를 말한다), 납기는 2016. 1. 29.부터 2016. 12. 31.까지, 납품장소는 I 내, 인도조건은 CIF 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외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루는 내역서 갑 제1호증 중 2쪽 이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