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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5060310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 무렵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기관인 국방시설본부(또는 국군재정관리단)가 발주한 C 공사(D,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계약번호 : E),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2016. 11. 10.자 이 사건 공사 2차수 1회 설계변경 수정계약 의뢰(의뢰사유 : 설계서간 오류 수정 및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총차 계약금액 2,344,885,820원, 3차 계약금액 2,284,885,820원을 총차 계약금액 2,454,662,000원, 3차 계약금액 2,394,662,000원으로 각 109,776,180원 가량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계약일자 2016. 10. 31.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원계약 및 수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의 일부를 이루는 내역서(갑 제6호증)에는 ’F'이 포함되어 있으며(19쪽의 ‘G', 41쪽의 ‘H'), 구체적으로 ’F, 1 SET'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은 자재내역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외자재의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내역서에 단가와 수량을 기재한 후 이를 첨부하여 견적서(갑 제1호증 또는 을 제1호증과 같다)와 제작도면(을 제10호증)을 작성, 제출하였다.

자재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계약금액은 미화 1,344,587.08달러(이하 ‘달러’는 ‘미화 달러’를 말한다), 납기는 2016. 1. 29.부터 2016. 12. 31.까지, 납품장소는 I 내, 인도조건은 CIF 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외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루는 내역서 갑 제1호증 중 2쪽 이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