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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3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8:45 경 대구 북구 C, 302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녀문제로 처인 피해자 D( 여, 39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