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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5891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5.자 경영위수탁관리계약...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경영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과 관리비를 수차례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같은 달 12.까지 체납된 공과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4. 12.까지 체납된 공과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2019. 7. 29. 위 공과금 등을 납입하였으나, 이는 위 납입기한을 넘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6.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2019. 6. 5.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 2019. 6. 5.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