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여자 친구 문제로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 요구를 받고 지구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노상에 담배갑을 던지며 욕설을 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오물투기로 단속하려고 하자, 위 D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짭새새끼야 이것도 버려도 되겠냐”며 화단 경계석 부근에 있던 커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이 재차 화단 쪽에 있는 병을 집어 들려는 것을 위 D이 제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