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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30 2018나10182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의 “체결하고” 다음에 “(그에 따라 2015.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의 “현재는”을 삭제하고, 제7면 제1행의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를 “설치되어 있었다.”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4행 ~ 제5행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구조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를 “이 사건 토지 및 구조물을 점유하다가 2018. 5. 2.경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로 고쳐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업무를 피고 B, C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피고 D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부분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이를 철거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된 2016. 2. 23.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