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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경산시 삼북동 273-1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남부대리점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592,62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대출금 중 3,0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잔액조회, 입금현황, 차량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서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킨 범죄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