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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3 21:40경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28-4에 있는 늘봄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뒤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23:03경 C병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지도 캡처 화면 출력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4%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