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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3 2016가단6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1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란 상호로 벌목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E’이란 상호로 화물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각각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3. 28.까지 강원 횡성군 F 일대의 산림(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서 벌목된 합계 2,012.63톤의 화목(땔감으로 쓸 나무)용 목재를, 2016. 4. 5.부터 2016. 4. 16.까지 원주시 G 일대의 산림(이하 ‘G 현장’이라 한다)에서 벌목된 합계 396.1톤의 화목용 목재를 각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갑 제11, 33호증의 각 기재, H의 2017. 12. 22.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F 현장에서 공급한 합계 2,012.63톤의 목재와 G 현장에서 공급한 합계 396.1톤의 화목용 목재를 톤당 60,000원 합계 144,523,800원[= 2,408.73톤(= 2,012.63톤 + 396.1톤) × 6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 7,719,600원, 2016. 3. 3. 3,349,800원, 2016. 3. 12. 4,944,600원, 2016. 3. 22. 15,000,000원, 2016. 6. 9. 15,338,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합계 46,352,000원(= 7,719,600원 + 3,349,800원 + 4,944,600원 + 15,000,000원 + 15,338,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목재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목재대금 98,171,800원(= 144,523,800원 - 46,35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재를 매수한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