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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326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와 피고들의 관계 1) 주식회사 G는 외식사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노원구 J건물, 4층 소재 본점에서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뷔페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그 상호가 2012. 7. 23.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다가 2015. 2. 16. 현재의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사를 ‘G’라 한다

).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은 망인의 전처로서 G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 A는 M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3. 2. 14.부터 2015. 8. 10.까지 G에 냉동단호박 등 식품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98,376,945원이다. 2) 원고 B는 N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2. 9. 6.부터 2015. 8. 10.까지 G에 간마늘 등 식품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69,668,390원이다.

3) 원고 C은 O라는 상호로 빵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5. 5. 11.부터 2015. 8. 10.까지 G에 통팥앙금 등 식품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4,045,800원이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G를 상대로 하여 위 각 물품대금 잔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 18. 원고들과 G에 대하여 ‘G는 원고 A에게 98,376,945원, 원고 B에게 69,668,390원, 원고 C에게 4,045,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2. 7.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G에 대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