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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57』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 2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임 페리 얼 양주 3 병 등 시가 합계 4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 씨발 년 아, 너 장사 그만 하고 싶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 몇 살이냐,

시끄러우니까 다들 닥치고 조용해, 내가 장안동 건달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천장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미러볼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노래방 4 호실에서 위 노래방 책임자인 피해자 H 공소사실에는 ‘I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 ‘H’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쌍놈의 새끼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