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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14 2019고단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0:29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