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00 경 군포시 B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용량 미상의 메스 암페타민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