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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6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4. 5.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 K의 진술, 급여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모인 H에게 허위의 급여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공소사실 중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2016. 4. 5.자 계약 부분 상품이 처음 이동된 것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16. 3.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인 2016. 4. 5.경이며, 특히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물류대행이 이루어지면서 상품의 반출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고, 최초 계약 당시 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날짜만을 2016. 4. 5.경으로 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처분이 간이회생결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6. 9. 29.자 계약 부분 피고인은 2016. 9. 29.경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와 재고상품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이하...